고용부, ''공짜노동'' 근절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9일부터 시행... 실제 근로시간 따른 수당 지급 원칙 명시
고용부, ''공짜노동'' 근절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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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시행... 실제 근로시간 따른 수당 지급 원칙 명시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하고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지급은 금지된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고정 OT(연장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부는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임금대장 및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 특례 제도를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돕는다. 반면 포괄임금·고정 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의심 사업장은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해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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